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대구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글 아래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고 잘못을 사과한 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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