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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박이 다리 문 애완견 주인에 벌금 1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1-21 20:52 게재일 2018-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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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20일 어린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애완견 주인 A씨(60)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종인 A씨의 애완견이 지나던 어린이(4) 다리를 물어 전치 2주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길이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오른쪽 다리를 물게 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애완견 주인이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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