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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고교에 ‘상피제’ 도입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8-11-29 20:49 게재일 2018-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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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북도내 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학생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3월 정기인사부터 중·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내년 3월 정기인사에서 부모인 교사가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을 1시간이라도 담당해야하거나 또는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타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다.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보를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또는 사립학교 법인 간 파견 또는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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