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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인 노숙자 소주 한 병 훔치다 ‘철창행’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12-04 20:55 게재일 2018-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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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생활을 하며 할인점에서 1천800원 짜리 소주 한병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3일 대형 할인점에서 소주 한 병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께 안동 시내 한 마트에서 소주 한 병(1천800여원)을 몰래 훔친 혐의이다. A씨는 안동의 한 요양시설를 나온 뒤 복귀를 하지 않아 강제퇴원 당했고 주거지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일정한 주거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며 절도죄를 저질러 부득이 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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