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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혐의 경북대 교수 불기소 처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2-05 20:51 게재일 2018-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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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4일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대 A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임강사 시절인 지난 2007년부터 1년간 대학원생 B씨(여)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고소 기간인 1년이 지났고 당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도 없어 성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경북대 성비위 실태 조사’를 벌여 A교수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A교수에게 ‘경고’ 통보만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항력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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