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처벌 피하려 올케인 척… 50대女 구속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2-05 20:51 게재일 2018-12-05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검 공판부(진철민 부장검사)는 4일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사문서·사서명 등 위조 및 행사)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올케인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자 보호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왔다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케 행세를 했고 조서에도 올케 이름으로 서명했다. 이 때문에 A씨 올케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 범행은 영문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벌금형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올케가 법원에 ‘상소권 회복(상소권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기회를 주는 것)’ 청구를 하면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