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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오늘 검찰 소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2-06 20:38 게재일 2018-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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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오는 6일 소환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4만9천여부 발송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해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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