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1)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오토바이를 충돌하거나 손목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2천370여만원을 가로챘다. 주범인 A씨와 B씨(19)는 형제 관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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