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지역 특성상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출마예정자들이 피고인 지시에 따르거나 동조해 범행에 가담하면서 선거사범이 됐고, 이 중에는 시의원 당선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 경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 당원 등에게 착신전환이 가능한 유선전화기 268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