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