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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 예방·단속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12-18 20:53 게재일 2018-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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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금 최고 3억 지급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17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시행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내 180여 곳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상대로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금품이 오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준다. 또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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