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핵심 실무자 A씨(59)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대표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투자설명회와 전단을 보고 찾아온 투자자 72명에게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8억3천여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범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받았던 적이 있는 주범 A씨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에 대형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지 않고 전원주택 신축과 분양 사업에 쓴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들의 고발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이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