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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회계책임자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2-18 20:53 게재일 2018-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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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회계책임자인 A씨(3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선을 앞두고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32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거비용 지출 명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자기 가족 등에게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금품을 받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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