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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유 일부 정당하다면 적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2-18 20:53 게재일 2018-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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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상대 반려 불복 소송 <br />대구지법, 원고패소 판결 내려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부동산개발업체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영주에 전체면적 2만3천여㎡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영주시는 업체가 개발하려는 위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돌려보냈다.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업 규모가 커 차량 흐름이나 주차에 방해될 수 있는 점과 내진설계 등 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업체는 영주시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주시의 반려 사유 가운데 ‘주변 상권에 악영향으로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복합상업시설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 구조 재검토 필요성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의 처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처분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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