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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첫 재판… ‘선거법 위반’ 부인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8-12-19 20:34 게재일 2018-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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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종사원 2명 금품수수 시인
황천모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는 황 시장을 비롯해 상주지역 사업가 A씨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황 시장 캠프의 사무장이었던 김모씨, 종사원 안모, 배모씨 등 총 5명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가 A씨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22일 황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장과 종사원 등 3명에게 각각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1천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 시장과 사무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안씨 등 황 시장 캠프의 종사원 2명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황 시장 선거캠프 종사원이었던 안씨는 처음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선고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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