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29명 적발… 1명 구속
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책임자로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해 6개월가량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성명을 도용해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범’과 ‘지인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위증한 사범’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을 중시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등의 이유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위증 사범은 피해자와 관련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