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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업주 벌금 5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2-19 20:37 게재일 2018-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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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9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구미와 경산에서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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