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구미와 경산에서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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