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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前 울릉군수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2-20 20:15 게재일 2018-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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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최수일 전 울릉군수가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2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만일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최 전 울릉군수는 지난 2월10일 울릉군의 한 빌딩 1층에서 주민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라고 인사를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에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줬고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지난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7차례 출마할 정도로 선거경험이 많은 데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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