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항대 총장 정모씨와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S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하 전 총장은 2014년 1월께 건설업체 대표 허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이씨는 하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 교내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다. 가로챈 돈은 하 전 총장이 2천400만원, 정씨와 이씨가 3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바 없지만, 하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또 당시는 총장 재직 시 비리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