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가 중한 2명에 대해 1천만원씩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1년 6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범행한 데다 피해 제자와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줬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합주단 단원 남학생 6명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학교는 5월 2일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
박준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