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뺑소니범 현행범으로 검거
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 50분께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상태로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로 운행 중인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67)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도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발생 30여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전거를 충돌하고 B씨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3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범행장소 확인을 위해 앞유리와 범퍼가 파손된 채 라이트를 끄고 되돌아오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