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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왜 안 해줘” 아파트 출입구 막은 50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1-07 20:30 게재일 2019-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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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7일 아파트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해 출입을 방해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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