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해 출입을 방해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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