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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전·현직 의원 2명, 뇌물수수 항소심도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1-17 20:26 게재일 2019-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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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7일 뇌물수수 혐의의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황 군의원은 벌금 600만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의원과 백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8일께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들이도록 힘써 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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