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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1-17 20:26 게재일 2019-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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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오후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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