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청도군 남양리 자기 집에서 후배인 B씨(49)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고,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주변인 조사 끝에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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