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악성민원 무마하려 1천만원 몰래 보상비로 건네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보상 불만 민원인에 1천만원 건넨 것은 공금유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구청이 주민에 금품 제공한 것이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당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성금과 자판기수입금 1천만원을 비밀리에 민원인에게 전달한 달서구청의 변명(구청 측이 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본 것)은 웃고 넘길 궤변을 넘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행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보상행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면서 “절차가 적법했음에도 악성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의 성금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달서구는 직원들이 ‘1% 나눔 운동’으로 모은 성금 800만원과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쓰여야 할 자판기 사업으로 모은 200만원 등 1천만원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A씨(57)에게 무마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