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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머니로 들어간 이웃돕기 성금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9-01-23 20:22 게재일 2019-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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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악성민원 무마하려
1천만원 몰래 보상비로 건네
대구 달서구가 직원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악성 민원 무마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보상 불만 민원인에 1천만원 건넨 것은 공금유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구청이 주민에 금품 제공한 것이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당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성금과 자판기수입금 1천만원을 비밀리에 민원인에게 전달한 달서구청의 변명(구청 측이 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본 것)은 웃고 넘길 궤변을 넘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행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보상행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면서 “절차가 적법했음에도 악성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의 성금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달서구는 직원들이 ‘1% 나눔 운동’으로 모은 성금 800만원과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쓰여야 할 자판기 사업으로 모은 200만원 등 1천만원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A씨(57)에게 무마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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