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가운데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3월께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서 깡통전세 13억 떼먹은 30대 쇠고랑
“의협 집단휴진 선언,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대구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취약계층에 1500만원 성금
경북대 사업단 자금 2억여원 가로챈 직원 징역형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 준공
고스톱치다 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