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구미시에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산 남천면 고속도로서 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5명 부상
대학생들 좋아하는 SNS 1위 인스타그램, 2위 유튜브, 3위 카카오톡
설 연휴 인기 관광지...대구-엑스코·수성못·이월드, 서울-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