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구미시에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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