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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숙소 돌면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영장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9-02-18 20:23 게재일 2019-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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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18일 건설 현장의 숙소에 칩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진과 밀양 등 영남지역 일대 건설현장 숙소를 돌며 총 12회에 걸쳐 약 6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건설현장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CCTV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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