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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사적용무 강요 공무원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2-18 20:26 게재일 2019-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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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벌초까지 맡겨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8일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적인 일 처리에 동원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2017년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정리와 가족묘지 벌초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비위가 알려지자 지역 인권단체 등은 “대부분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휴일에도 동원돼 사실상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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