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