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같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
경력대등재판부는 경력이 같은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3분의 1씩 나눠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민사항소재판은 재판장(부장판사)과 2명의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배석판사가 사건의 절반씩을 주심판사로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기존 항소재판부 구성은 경력이 많은 재판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석판사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장 의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번 민사항소 경력 대등 재판부 시범 운영으로 기존의 대구지법 민사항소 4부는 민사항소4-1부(재판장 이준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 4-2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민사항소 4-3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변경된다. 또 민사항소 8부는 민사항소8-1민사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연수원 33기), 민사항소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바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운영되면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및 결론 도출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토론을 거치고 충실한 합의를 통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할 수 있어 ‘좋은 재판’이 구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