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26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고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대구고검의 결정에 불복하고 고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즉각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고 시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건의 시정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