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7년전 징계 처리’ 앙심 품은 50대 교직원 대구교육감 앞서 흉기난동 부리다 체포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9-02-27 20:42 게재일 2019-02-28 4면
스크랩버튼
감경 받고도 불만 표출해 와
7년 전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은 대구 모 고교의 행정실 직원 A씨(50)가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2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55분께 교육감실 방문해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교육감과 면담 요청했다. 20분 뒤 접견실에서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과 면담을 하던 중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막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했다.

당시 함께 있던 교육청 직원의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간 뒤 교육감과 면담을 이어갔다.

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징계받을 당시 감사실 전 직원을 찾아가 또다시 커터칼을 빼어 들고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했고, 교육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재직 당시 상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하고, 감사거부 및 자체감사활동 방해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해임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요청해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았고, 징계처분 취소를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에도 A씨는 징계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을 여러 차례 찾아 불만을 나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