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딸(당시 13세)이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