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출소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산 남천면 고속도로서 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5명 부상
대학생들 좋아하는 SNS 1위 인스타그램, 2위 유튜브, 3위 카카오톡
설 연휴 인기 관광지...대구-엑스코·수성못·이월드, 서울-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