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참 지정투표소 가야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사이트(http://si.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선거통계시스템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일부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다만, 기호를 표시하여 투표인증샷을 게시 전송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나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