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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 화장실서 음란행위 대학원생 벌금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19-04-18 20:09 게재일 2019-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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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8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 여성용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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