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범인 A씨의 아내 B씨(49)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여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341차례에 걸쳐 4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동조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범행했고 이중 B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