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