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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도 아니면서…’ 교회마다 헌금 기부 도의원 벌금 500만원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9-04-23 20:18 게재일 2019-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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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낸 경북도의원 A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천주교 신자이지만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인 울릉군 내 교회 6곳에 총 30여만원의 헌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예배 참석 후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기부했고, 교회마다 소식지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울릉군 내 7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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