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천주교 신자이지만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인 울릉군 내 교회 6곳에 총 30여만원의 헌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예배 참석 후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기부했고, 교회마다 소식지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울릉군 내 7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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