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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관계 장면 촬영 20대에 벌금 500만원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4-28 20:17 게재일 2019-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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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북에 있는 여자친구(당시 20세) 집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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