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크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면서 이들업체를 중심으로 현물급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