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룰 원안대로 확정<br/>당원·중앙위원 87.8% 찬성<br/>당무위와 중앙위 사이<br/>당원 플랫폼 통한<br/>권리당원 투표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현역 의원 전원 경선과 가산점을 최대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유기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개표 후 “총선 공천룰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집계됐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권리당원 56만3천150명 중 16만3천664명(29.1%)이 투표했고, 찬성이 13만7천676표(84.1%), 반대가 2만5천988표(15.9%)였다”며 “중앙위원 648명 중 367명이 참여했고, 찬성이 335표(91.5%), 반대가 31표(8.5%), 무효가 1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은 과거와 달리 총선 1년 전부터 큰 틀의 룰을 공개하고 당무위와 중앙위 사이에 당원 플랫폼을 통한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해 ‘상향식’을 추구한 것이 큰 특징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 투표와 중앙위 오프라인 찬반 투표를 50% 반영해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을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유효 투표율인 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30%에 가까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총선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은 10∼20% 부여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25%로 높였다. 이 밖에도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 높인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기피, 탈세,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