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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동료 둘 동승시킨채 도로표지판 들이받은 경찰관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9-07-23 20:19 게재일 2019-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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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문경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동승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문경시 불정동에서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경장이 몰던 승용차에는 동료경찰관 2명이 동승중이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측정됐다.

동승했던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동기생인 이들은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관여돼 있어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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