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경주지역 한 주택철거현장에서 고철처분을 해주겠다며 선금 3천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이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포항북부서는 지난 2015년 5월 29일 지명수배를 내렸고, 부산진경찰서에서도 지난 2017년 10월 16일(사기) 재차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첩보 수집과 CCTV 분석, 대포폰 역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A씨를 끈질기게 추적, 24일 오전 부산 동래구 한 건물에서 A씨를 체포했다. /황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