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2심 파기 환송 박 뇌물혐의 분리 선고 지시 이 뇌물·횡령액도 더 늘어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대법 판결이 나온 국정농단 사건은 2심 형량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었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사건의 2심 형량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었다.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형량인 징역 2년을 합치면 총 징역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법리오해가 있고 심리가 부족하다”며 정유라 말 구매입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과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부회장은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