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1일 청도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61)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줄은 더 길어졌고, 밥은 더 빨리 동났다”⋯경기 침체 속 무료급식소로 몰리는 어르신들
주차 지옥 포항역⋯경주역으로 발길 돌리는 시민들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3·3·3 긴급 단기 경제정책 연장제안‘
영덕휴게소·남영덕 하이패스 이용 혼선에 도로공사 개선 대책 마련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검찰,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 원 구형
연애 가장해 100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