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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60대 운전자 순찰차 ‘쾅’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9-10-23 20:15 게재일 2019-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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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3㎞가량 도주하던 중 추격해 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측정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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