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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 행세 사기 70대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10-30 20:14 게재일 2019-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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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30일 예비역 장성 행세를 하며 민원 해결 등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국유지를 점유해 사용 중이던 B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점유한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B씨에게 “땅을 측량하는 데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더 받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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